2024학년도(2023학년도 승인 정원) 2차 교직 복수전공
이수허가자 선발지침
1. 선발근거
가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(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교육부 지침)
나. 우리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4조의3, 제5조의3
2. 자격 및 선발기준
가.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교직과정 이수허가자 중 2학년 재학생으로
나. 제2학년 1학기까지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제2학년 2학기까지 66학점
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전공적성과 인성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허가함
※ 전공적성, 인성 평가는 학과장 책임 하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
3. 교직 복수전공 이수허가자 선발 시 유의사항
가.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정대장에 등재된 자 중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
하여야 함
나. 선발인원 범위 내의 해당자를 ‘불가’로 판정할 경우, 관련 근거서류(학과의 교직 복수전공 이수허가자 선발기준, 학과교수 회의록 등)를 제출하여야 함
다.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정대장에 학과장이 직접 작성, 날인해야 함(날인이
없으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됨)
라. 신청자 중 이수학기 및 학점 등 자격 기준에 미달 될 경우, 사정대상에서 제외됨
(판정란에 ‘자격미달’로 표기해야 함)
4.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정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
가. 전공적성 란에는 ‘적합 / 부적합’, 판정란에는 ‘허가 / 불가 / 자격미달’을 기재하고
서명란에는 학과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
나. 학과별 명단의 마지막 란에는 반드시 허가 인원수를 기재하고, 빈칸에는 ‘이하여백’
을 표기하여야 함
다. 매 장(하단)마다 학장 직인(혹은 서명)을 날인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