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(2023학년도 교직 승인 정원) 2차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 및 허가자 선발 안내
  • 작성일 2024.11.28
  • 작성자 박소연
  • 조회수 173


2024학년도(2023학년도 승인 정원) 2차 교직 복수전공

이수허가자 선발지침

 

 

1. 선발근거

  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(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교육부 지침)

  . 우리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4조의3, 5조의3

 

2. 자격 및 선발기준

  .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교직과정 이수허가자 중 2학년 재학생으로

  . 2학년 1학기까지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제2학년 2학기까지 66학점

     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전공적성과 인성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허가함

  전공적성, 인성 평가는 학과장 책임 하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

 

3. 교직 복수전공 이수허가자 선발 시 유의사항

  .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정대장에 등재된 자 중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

     하여야 함

  . 선발인원 범위 내의 해당자를 불가로 판정할 경우, 관련 근거서류(학과의 교직 복수전공 이수허가자 선발기준, 학과교수 회의록 등)를 제출하여야 함

  .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정대장에 학과장이 직접 작성, 날인해야 함(날인이

     없으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됨)

  . 신청자 중 이수학기 및 학점 등 자격 기준에 미달 될 경우, 사정대상에서 제외됨

     (판정란에 자격미달로 표기해야 함)

 

4.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정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

  . 전공적성 란에는 적합 / 부적합, 판정란에는 허가 / 불가 / 자격미달을 기재하고

     서명란에는 학과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

  . 학과별 명단의 마지막 란에는 반드시 허가 인원수를 기재하고, 빈칸에는 이하여백

     을 표기하여야 함

  . 매 장(하단)마다 학장 직인(혹은 서명)을 날인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