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(교육실습) 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4.12.10
  • 작성자 박소연
  • 조회수 271


  가. 학교현장실습(교육실습) 기간: 2025. 5. 6.(월) ~ 31.(금) <4주간>

      ※ 교육부 교육실습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
  나. 신청 대상자: 교직이수허가자로서 2025학년도 1학기 '학교현장실습' 과목 수강 예정자

      (교직이수허가자 중 2025학년도 1학기 4학년 예정자)

  다. 신청 기간2024. 12. 9.(월) 10:00 ~ 2025. 1. 22.(수) 12:00

      ※ EDWARD 시스템 신청 후 수강신청 기간 2025. 2. 5.(월) ~ 8.(목)에 '학교현장실습' 과목을 

        별도 수강신청하여야 함

  라. 신청 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교육실습/교육봉사 → 교육실습신청

   1) 연고지학교(출신학교 포함 개별 승낙 가능 학교) 실습 희망자

      가)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제출: EDWARD 시스템 연고지학교 실습 신청 → 학교현장실습

           지도승인서 출력 → 실습 희망학교 승인(학교장 직인 날인) → 교무·교직팀으로 제출

      나) 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제출 기간: 2024. 12. 9.(월) 10:00 ~ 2025. 1. 23.(목) 15:00

  바. 소속 학과 협조사항

    1)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

        모교나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"개별승낙배정(연고지학교)"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

        추천,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

    2) 학과별 3학년 이상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 중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 명단을 참고로 송부하니 

       실습대상자가 신청할 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, 교직과정 포기예정 학생들은 반드시 교직 

       이수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