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학교현장실습(교육실습) 기간: 2025. 5. 6.(월) ~ 31.(금) <4주간>
※ 교육부 교육실습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나. 신청 대상자: 교직이수허가자로서 2025학년도 1학기 '학교현장실습' 과목 수강 예정자
(교직이수허가자 중 2025학년도 1학기 4학년 예정자)
다. 신청 기간: 2024. 12. 9.(월) 10:00 ~ 2025. 1. 22.(수) 12:00
※ EDWARD 시스템 신청 후 수강신청 기간 2025. 2. 5.(월) ~ 8.(목)에 '학교현장실습' 과목을
별도 수강신청하여야 함
라. 신청 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교육실습/교육봉사 → 교육실습신청
1) 연고지학교(출신학교 포함 개별 승낙 가능 학교) 실습 희망자
가)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제출: EDWARD 시스템 연고지학교 실습 신청 → 학교현장실습
지도승인서 출력 → 실습 희망학교 승인(학교장 직인 날인) → 교무·교직팀으로 제출
나)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제출 기간: 2024. 12. 9.(월) 10:00 ~ 2025. 1. 23.(목) 15:00
바. 소속 학과 협조사항
1)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
모교나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"개별승낙배정(연고지학교)"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
추천,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
2) 학과별 3학년 이상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 중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 명단을 참고로 송부하니
실습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, 교직과정 포기예정 학생들은 반드시 교직
이수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